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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양

누구나 불시에 겪을수 있는 일

by 유강(柔剛) 2015. 12. 2.

요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작고 큰 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누구나 불시에 겪을수 있는 사항이다.

피해자가 되었건 가해자가 되었건,

사고를 고의로 내는 사람은 범죄자 말고는 없다.

하지만, 비록 과실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그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평소 주의하면서 운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상식은 알아 두는것이 좋다.


交通事故處理特例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요약)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개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1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예외조항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등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다.

 

여기에 속하면서 중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는 특례법 예외조항에 속하므로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도 종종있다.

따라서 요즈음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볼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 상기 중과실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을 아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는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어느정도의 처벌은 감수해야 한다.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는 법원에 공탁을 하기도 하는데,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금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려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갔을 경우만 지원하므로

이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보험증권에 표기되어 있음)

※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이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때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항들을 내세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해자에게 또 다른 힘든 시련을 주곤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제일 좋은 밥법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이고

피해자 또한 가해자에게 원만히 합의를 해 주고 채권양도증서를 받아 가해자측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합의서 및 채권양도증서 양식과 위임장 양식 등을 올려 본다.

 

교통사고 합의서.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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